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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3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사회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고령사회정책
2.「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3. 그 밖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고령사회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과 소득보장
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5. 평생교육과 정보화
6. 노후설계
7. 취약계층노인 배려
8.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9. 경제와 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응정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고령사회대응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ㆍ연령ㆍ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발굴
3.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안전 확인
4.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 확충 및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5.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충효예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4. 9. 30., 2026. 7. 31.>
④ 위촉직 위원은 고령화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사회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