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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3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7.>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1. 8. 17.>, <개정 2025. 9. 30.>
5. “유산”이란 임신 20주 미만의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거나 생존가능성 없이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0.>
6.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상의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거나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0.>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2025. 9. 30.>

제4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

삭제

삭제<2023. 6. 2.>

제7조

삭제

삭제<2023. 6. 2.>

제8조

삭제

삭제<2023. 6. 2.>

제9조

저출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개정 2021. 8. 17.>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나.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개정 2025. 9. 30.>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태아ㆍ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 가구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발급 등 <개정 2021. 8. 17.>
7.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8. 공공산후조리원의 재정 지원
9.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 <신설 2025. 12. 30.>
가.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나.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다. 유산ㆍ사산에 따른 의료비
10. 제2조제7호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출산ㆍ양육 부담 경감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

중복지원 제한

<신설 2021. 8. 17.>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

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5. 9. 30.>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2조

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2025. 9. 30., 2026. 2. 20.>
1. 제9조에 따른 저출산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3. 6. 2.>
2. 저출산 대응 정책 간 연계ㆍ통합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6. 2.>
3. 결혼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개정 2023. 6. 2.>
4.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구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청년정책관, 충청남도교육청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1.12.30.,2022.12.30., 2024. 9. 30., 2026. 2. 20.>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5. 9. 30.>

제18조

삭제

삭제<2023. 6. 2.>

제19조

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21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