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개정 2025. 9. 30.>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정 2025. 9. 30.>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정 2025. 9. 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2. 피해자에 대한 취학ㆍ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3.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 지원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5.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내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에서 이동 <2025. 9. 30.>]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가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