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 및 시ㆍ군 협의회 간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