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개정 2025. 7. 10.>
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 7. 10.>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1. 7. 20.>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21. 7. 20., 2025. 7. 10.>
1. 사망하거나 타 시ㆍ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7. 20.]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시행규칙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5. 7. 10.>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 1부 <개정 2021. 7. 20.>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1. 7. 20.>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7. 20.>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21. 7. 20.>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7. 20.> [제8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한다. <개정 2025. 7. 10.>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7. 20.]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