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6.>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6.>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자문ㆍ지원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활동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ㆍ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③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2항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27.> <개정 2026.9.18.>
1.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2.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①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분야ㆍ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활동
2. 도의회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문ㆍ지원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
4. 그 밖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식ㆍ정보교환 등
② 자문위원은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③ 자문위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 등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 계획 등에 대해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본조신설 2025.3.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6.>]
① 자문위원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회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3.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6.>]
① 자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3.26.>
②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③ 의장은 자문위원 등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ㆍ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6조에서 이동 <2025.3.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6.>]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문위원이 자진 사임하거나 위촉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
[제7조에서 이동 <2025.3.26.>]
[제목개정 202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