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2026.7.3.>
1.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7.3.>
1. 산불방지 활동
2.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의 산불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
③ 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1. 계획과 목적
2.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유사활동과 연계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