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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0002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4.>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②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관광환경 조성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4., 2025.11.7.>

제7조

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