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을 포함한다),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또는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0., 2025.10.2.>
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에 미술품 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2. 미술품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진열)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3. 작품의 표구교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주의를 할 것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ㆍ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것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A등급과 B등급의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4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도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도 소유 미술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2.]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① 도지사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12.9.>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 결정을 한 미술품 중 소관전환 등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의 사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문화예술산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미술품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