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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002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도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5. 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4.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5.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ㆍ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