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도민전체의 대표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대집행기관질문현황
6. 그 밖에 회의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① 의회의 기간산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모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일 전까지”, “○일 이전”, “○일 전 통지” 등과 같이 특정일 이전까지의 기한을 정한 경우, 그 전날을 기준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준일을 그 전날로 본다.
④ 마감시한은 그 기준일의 업무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회의시간은 그렇지 않다.
⑤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회의 기간산정은 본 조에 따른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5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8일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1일
②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각각 선거한다.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부의장은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사망ㆍ사직ㆍ불신임ㆍ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6조를 준용하며,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규칙」에서 정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원 사직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원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와 청원과 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본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충북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지문화위원회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충북도립대학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농림위원회
가.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한다.
① 의원은 한 개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주된 내용이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1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1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➂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ㆍ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제1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ㆍ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ㆍ교육감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사ㆍ부교육감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교육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6.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또는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및 도교육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① 본회의는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이하 “대집행기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집행기관질문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영상자료 등 보조자료 활용시간을 포함한다.
③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
④ 대집행기관질문을 실시하는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질문신청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질문순서를 신청순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우선으로 한다.
⑥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도지사ㆍ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도지사ㆍ교육감은 의장에게 답변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 제출일 : 회기 개시일 5일 전
2. 질문서 송부일 : 질문일 4일 전
3. 답변서 제출일 : 답변일 2일 전
① 의원이 도지사ㆍ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ㆍ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ㆍ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회는 법 제48조와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