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0002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개정 2023.8.10.>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삭제 <2022.12.30.>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삭제 2023.8.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10.>
② 위원장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
1. 당연직 :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23.8.10.>
2. 위촉직 <개정 2023.8.10.>
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8.1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ㆍ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8.10.>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8.10.>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8.10.>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