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확보와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확보와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가. 거주지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지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계획 등 다른 지원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