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양성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정의)에 의거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시장”은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7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