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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01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5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활동의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
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9.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 국내ㆍ외 단체와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지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법인 및 단체를 대구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를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