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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1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5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 및 보관ㆍ보존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수집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 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검토
2.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5.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6.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학계에서 기록물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ㆍ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