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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1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협력체계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