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이 조례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이하 “감성체험장”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2. 삭제 <2025.11.20.>
3.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4. 삭제 <2025.11.20.>
5.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감성체험장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료”란 감성체험장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8. 삭제 <2025.11.20.>
9. “연장 계약”이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연장 계약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감성발달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감성체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감성체험장은 시장이 관리한다.
① 시장은 감성체험장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성체험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성체험장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④ 기존 수탁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감성체험장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감성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감성 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개정 2025.11.20.>
2. 영유아 등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삭제 <2025.11.20.>
5. 그 밖에 어린이의 정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1.20.>
① 감성체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하며 감성체험장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감성체험장별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계획
2. 연간ㆍ월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개정 2025.11.20.>
① 시장은 감성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성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1.20.>
③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성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감성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감성체험장의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성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감성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3. 감성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4. 감성체험장의 위기 발생 시 대처 매뉴얼 정보
5. 그 밖에 감성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감성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