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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008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관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곡성심청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환전청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제8조

상품권 할인구매 및 사용규약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구매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인ㆍ단체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9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2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곡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