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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자치법규 220000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같은 법 제48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담양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2.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제외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도법」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물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블록(한 울타리 내)의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도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급수구역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도 시설이 설치된 구역에 한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수요자의 편익증진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비 부담

산업단지 내 급수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자가 호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입주 후 제5조에 의한 공사를 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공사비 산출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0조

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계량기의 분리

산업단지 준공 이후 한 호에 2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흡수정의 장치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으며, 2시간 이상 단수 및 공급수압이 낮아 생산라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의 관리구역 내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한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수도의 사용

공업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철거명령 불이행 시에는 군에서 산정한 철거비용을 군 및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설비의 사용자 및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 대상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21조

수도사용 요금 및 징수

①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은 별표2의 요금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

수도요금 단가조정

군수는 물가변동 등에 의해 수도요금 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 말 2개월 이전까지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연체가산금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연체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제25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6조

검사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급수설비 관리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훼손, 분실)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용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 구역 내 송ㆍ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2. 취ㆍ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
3. 취ㆍ정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5. 공급수의 수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6. 사용료 검침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2조

자산 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되는 비용은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33조

협약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