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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재해로 입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어업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어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2. 보험가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재해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지원범위 및 지급

①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국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를 제외하고 예산 및 가입자 본인부담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해당 지원금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6.8.10.>
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1항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 가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해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환수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때
3.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