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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0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담양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지역의 북단에서 온대지역의 남단 가까이에 위치한 담양군(이하 “군”이라한다)의 행정구역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은 그 육성 및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및 희망 농업인 수
2. 재배면적 및 적합지역 분포
3. 생산ㆍ가공 상품 및 유통ㆍ판로 현황
4. 법인ㆍ단체등 및 종사자ㆍ회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컨설팅 등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