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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00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담양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화욕구 충족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 영화상영관으로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시설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담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에 둔다.
② 영화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 관
2. 대기실
3. 매표소, 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

업무 및 조직

① 영화관 운영책임자는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군민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군수에게 제안 및 건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매표소 건의함,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하는 사람과 군민들이 희망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화관 운영책임자 1명과 법 제44조의 영사(映寫) 자격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되, 그 인원ㆍ채용자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화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운영책임자로 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제7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9조제1호의 의무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군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관람하는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협약 체결 후 관계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영화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1. 수탁자의 선정, 의무 및 지도ㆍ감독
2. 협약체결의 내용 및 취소ㆍ해지
3. 관람료 수입의 회계처리,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및 지원
4. 위탁업무의 평가 및 재위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