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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99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5-22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 설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
3.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