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ㆍ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 시설을 말한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비용
4.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개량
4.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3.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② 관리업무를 수탁받기 위해서는 협의회와 군은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업무의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공이용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③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은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부담하게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조경, 그 밖에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공장의 위생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