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
1. “친선결연”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친선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간 교류협력 합의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형식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친선도시민”이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5. 3.〉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ㆍ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인구, 면적,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4. 지속적인 교류협력 시 군의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22. 5. 3.]
① 군수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를 한 후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의 사전 교류는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 촉진과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 모색을 위하여 각종 자료, 인력 등의 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①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과 향후 교류협력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할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5. 3.〉
②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군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을 해지한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군수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22. 5. 3.〉
1.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상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비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선도시민에게 군의 관광 및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①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2. 친선우호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중앙정부
3.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4.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협력이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