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완주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완주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9, 2018.7.1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5.4.2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5.4.23>
8. "관내거주자"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3. "투자"란 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14. "신설"이란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쇄된 사업장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신설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정상 유지하여야 한다.
1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4.23>
16.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신설 2025.4.23>
17.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신설 2025.4.23>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9.29, 2025.4.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9.29,2025.4.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2,2025.4.23>
1.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3. 그 밖의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2025.4.23>
⑤ <삭제 2025.4.23>
⑥ <삭제 2025.4.23>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이사 및 감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15.9.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15.9.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29, 2024.3.2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4.23>]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전문개정 2016.9.2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5.4.23>]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등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단체, 기업, 학계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협의회 구성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18.7.12]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5.4.23>]
협의회는 투자촉진 및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9.26>
1. 투자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정책제안,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자문
3. 대내외 투자동향 파악 및 투자유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가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등
[전문개정 2018.7.12]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15.9.24>,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5.4.23>]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군수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19.9.26>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수시회의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15.9.24>,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5.4.23]
[제10조에서 이동<2018.7.12>]
① 군수는 국내ㆍ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완주군 투자유치추진단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② 투자유치추진단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0.10.29>
[본조신설 2018.7.12]
[제목개정 2020.10.29]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5.4.23>]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5.24>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의2에서 이동<2025.4.2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의3에서 이동<2025.4.23>]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본조신설 2017.11.2]<개정 2022.11.10> [제10조의4에서 이동<2025.4.2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의5에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완주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 관련 업무 팀장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의6에서 이동<2025.4.23>]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7.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의7에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의8에서 이동<2025.4.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10억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11.2, 2018.7.12,2025.4.23>
1. 삭제<2017.11.2>
2. 삭제<2017.11.2>
3. 삭제<2017.11.2>
② 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9.29, 2018.7.12>
③ 삭제<2018.7.12>
④ 삭제<2016.9.29>
[제목개정 2016.9.29]
[제7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5.4.23>]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12,2025.4.23>
② 관내 기업이 부지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채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추가 고용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개정 2018.7.12, 2019.9.26,2025.4.23>
③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등의 피해로 인한 도산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신설 2018.7.12>
[본조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8.7.12]
[제11조의2에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설립 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으로 관내에 50억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12]
[제11조의3에서 이동<2025.4.23>]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를 필지별 최초 분양받은 입주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11조의4에서 이동<2025.4.23>]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9.26>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 200억원까지<개정 2025.4.23>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300억원까지<개정 2025.4.23>
[제8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2025.4.23>]
군수는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6.9.29>
[제9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2025.4.23>]
① 군수가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29>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완주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7.11.2>
③ 제13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신설 2016.9.29, 2018.7.12><개정2025.4.23>
1. 지역주력산업
2. 첨단업종
3. 그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업종
[제목개정 2018.7.12]
[제10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8.7.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29>
③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2025.4.23>]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2025.4.2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2025.4.23>]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4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2025.4.23>]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9.29, 2018.7.12>
[제15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2025.4.23>]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2025.4.23>]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9.29>
1.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2.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3.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9.29>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2025.4.23>]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2025.4.23>]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관광위원회 구성 전에 발생하는 관광사업 투자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9.29>
②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2025.4.23>]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5.24>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2025.4.23>]
제27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4.23>
[제22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2025.4.23>]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완주군과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2025.4.23>]
③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된다.<신설 2025.4.23>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6.9.29,2025.4.23>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 제13조의2에 준하여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9.29,2025.4.23>
③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9.24, 2016.9.29, 2018.7.12>
1. 관내 산업클러스터 완성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ㆍ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경우
2. 첨단산업(핵ㆍIT등 융ㆍ복합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개발, 신소재, 나노기술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④ 국비가 수반되는 보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지방비 차액을 도에서 지원할 경우 군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9.29, 2018.7.12,2025.4.23>
[제24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2025.4.23>]
군수는 관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25조에서 이동<2015.9.24>]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은 군수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현장 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5.4.23>
④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내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지원당시 조례상 지원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4,2025.4.23>
[제27조에서 이동<2015.9.24>]
[제31조에서 이동<2018.7.12>]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2025.4.23>]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4.23>
2.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4.23>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5.4.23>
5.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보조금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개정 2025.4.23>
6. 투자 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40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개정 2025.4.23>
7. 제33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4.23>
8.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경우<신설 2025.4.23>
9.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신설 2025.4.23>
10.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신설 2025.4.23>
11.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신설 2025.4.23>
12.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보조금 정산 시점의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신설 2025.4.23>
13.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신설 2025.4.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28조에서 이동<2015.9.24>]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18.7.12>]
[제31조에서 이동<2025.4.23>]
<삭제 2025.4.23>
[제29조에서 이동<2015.9.24>]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2018.7.12>]
[제32조에서 이동<2019.9.26>]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32조에서 이동<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