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사람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ㆍ접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