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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9989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장 논산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

인증표시

① 논산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논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ㆍ품질 인증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인증대상

인증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가공품 : 원ㆍ부재료는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로써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단, 논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

인증신청

논산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논산로컬푸드 교육확인서
3. 삭제<2023.9.11.>
4. 삭제<2023.9.11.>
5. 원ㆍ부재료 논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7조

인증변경 및 추가

논산로컬푸드 인증변경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인증 받은 품목의 기존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만 제출한다.

제8조

분석수수료

분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4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0조

인증의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사후관리로써 수시출하 농산물의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1개월 <개정 2023.9.11.>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개정 2023.9.11.>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2조

신청제한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 논산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4조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인증서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6조

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보급ㆍ지도 또는 농약안전사용지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 채취
2. 별표 3의 심사표에 따른 인증심사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3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8조

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을 사용한 원ㆍ부재료의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