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기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기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생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논산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논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는 40세 이하의 사람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본인은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0세 이하의 사람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업승계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관련 사업
2.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농업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