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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98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 함은 강경의 근대역사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강경근대건축물, 강경구락부, 김대건신부 기념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강경근대건축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의 내외부를 정비 및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강경구락부”라 함은 옛 강경포구의 번성했던 생활상을 재현할 목적으로 조성된 숙박시설, 식음료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김대건신부 기념관”이라 함은 김대건신부의 첫 사목지가 강경임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기념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하“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 한다)은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ㆍ서창리ㆍ홍교리 등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다.
1. 강경근대건축물
가. 도서관, 전시관, 미술관, 기록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나.「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예술창작공간(이하“창작공간”이라 한다)
다. 판매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강경구락부
가.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시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김대건신부 기념관
가. 전시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숙박시설을 제외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매일 10: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③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관람료

① 강경구락부 내 숙박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환급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창작공간 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창작공간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를 위해 입주작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③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
2. 입주 기간
3.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입주계약에 필요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시의 필요에 따라 입주한 작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양도금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및 보관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별칭사용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관련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