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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8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불용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