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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8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03-05공포 2021-03-05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제천시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식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식품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식품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 및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법」 제4에 따른 학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차.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카.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타.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및 개인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식품 및 우수농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8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식품 및 우수농식품(이하 “지역농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식품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식품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식품 중 우수농식품
2. 제1호 외의 지역농식품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식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식품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2. 지역 내 공공급식 이외에 서울 및 수도권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물류비 등

제8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식품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천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식품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인력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2. 교육ㆍ홍보 분야 관리요원
3. 생산ㆍ물류ㆍ유통 분야 관리요원
4. 재무관리 분야 관리요원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위탁 여부 결정을 포함한다)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1. 3. 5.>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식품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