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기준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법인 또는 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천시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천시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추천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관련 공무원 및 공중보건 전문가
5. 변호사 또는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는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 일원에 두며,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시보호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ㆍ 보호 지원
4.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⑤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