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 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 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 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 방송,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제천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7.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8.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