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술습득, 정보교환 등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속초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대학에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처장은 농업인육성지원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학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학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모집 등 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2.4.27.] <신설 2022.4.27.>
시장은 전문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교육에 관한 경비
2. 현장교육에 따른 경비
3. 교재 구입ㆍ제작 및 실습재료 등 교육 운영에 드는 경비(단,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인의 날 행사
2. 수련대회
3. 농업기술 연찬
4. 도ㆍ농 교류
5. 중앙ㆍ도단위 농업인단체 주관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농업국가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4.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