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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97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관련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출산, 양육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및 상담지원 사업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폭력예방,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동해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따른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5.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해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경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 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4.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