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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7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르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원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