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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6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원주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원주시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원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원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원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을 경우 과장을 말한다.)
2. 시의회 의원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업무와 관련된 직위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