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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96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 개선
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택시정책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의 도입ㆍ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ㆍ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지원
5.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7.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