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을 말한다.
2. “기지촌”이란 파주시 관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ㆍ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방식, 지원사업 등
3.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그 밖에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 간병인비 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기지촌 여성 지원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