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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6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의 개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의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의 정수

각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란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뜻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경우,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같다.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인 간사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간사, 사무국 근무자: 실비 및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제11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상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민총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 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재적분과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중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마을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 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검토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도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안
2.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안
3. 사업예산,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계획안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순 법정민원ㆍ질의민원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의결ㆍ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마을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시장은 확정된 마을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 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ㆍ재해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정기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하는 위원의 수는 현원의 100분의 40 이내로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활동평가 등을 근거로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회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 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24조

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소외계층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7. 그 밖에 주민자치 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에 대한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에서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사업비, 위탁료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감면 대상자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0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및 수당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강사수당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유지ㆍ보수비, 일반수용비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비
6.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경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마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 예상 금액 100만원 이상인 지출은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주민자치회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를 할 것
3. 회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

제3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실비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

제34조

보고ㆍ감독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8조

보험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직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1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