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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6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민간인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입증된 민간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위령사업과 관련한 평화와 인권 교육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