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때에는 별표의 검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제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제부서에서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를 말한다)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① 입안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침 결재는 입법예고 전후로 기본 방침 결재와 확정 방침 결재로 구분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소관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담당관의 결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
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의 협의
3.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은 때에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로써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4.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이 인상 및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른 심의나 평가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를 고려하여 정한 연간 심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자치법규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장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과 의안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시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소관부서에서 발의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때 및 시의회가 재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제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에 기록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공포문 원본과 원안(제4조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공포문 원본은 법제부서에서,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