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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5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3. 교육 지원사업
4. 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
5.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6.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고양시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