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안부서”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발의안”이란 입안부서에서 입안하고 고양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기까지의 문서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안은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안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입법안을 마련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시정 정책의 통일성 및 조화성과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안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입안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또는 중요사항대비표(전부개정)
4. 관계법령 발췌서
5. 관련사업계획서
6.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에 한정한다)
7. 표준안 시달문서(표준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제부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초안심사 :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침을 받기 전
2. 입법예고심사 : 방침결재 후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시행하기 전
3. 본심사 :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입안의 확정방침을 받기 전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방침을 확정지어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개정 2022.4.29.>
2.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안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고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시보에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첫날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 또는 복사에 드는 비용은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및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입안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안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해당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삭제<2022.4.29.>
삭제<2022.4.29.>
삭제<2022.4.29.>
삭제<2021.12.28.>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4.29.>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4.29.>
④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입안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게 해당 조례의 공포사실과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 또는 특정한 날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22.4.29.>
③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