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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9951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2-06-15공포 2022-06-15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6.15)

제2조

기능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6.15)
1.「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06.15)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6.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06.15)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6.15)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06.15)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수원시 남자단기 및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의 장
5. 지역 보건소의 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9.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06.15)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06.15)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6.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2.06.15)
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2.06.15)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2.06.15)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6.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6.15)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15)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제10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