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07.08)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나. 제7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7.“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수원시체육회ㆍ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학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07.08)
9.“스포츠 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1.“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7.08>
13.“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07.08)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기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체육ㆍ전문체육ㆍ생활체육 등을 연계하여 각 부문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원시체육회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소관업무 담당국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0.10.05>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5)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2.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전문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전개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3. 생활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9. 공연단 및 응원단의 운영과 지원
10.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사업
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21.07.08>
가. 수업ㆍ진로 상담 등 교육 지원
나.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지원
다. 학생선수 안전 관리 지원
라. 그 밖에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학교체육 지도자 지원 <본호 신설 2021.07.08>
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7.08)
7.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7.08)
8.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7.08)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7.08)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관리비 (개정 2022.11.10)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①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단체 등의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 등의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