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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94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성년자ㆍ이주여성ㆍ장애여성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2. 여성폭력 발생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및 빈도 등 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
4. 미성년자ㆍ이주여성ㆍ장애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교육을 위한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