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5. “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피해주민에게도 생활안정 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호비 지원
2. 재난 발생 시 생활비의 지원
3. 월동대책비 지원
4. 위문금 및 위문품 지원
5. 급식 관련 경비 지원
6.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생활안 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및 지원금
2. 재난발생의 원인제공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배상금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피해보상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